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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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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거나, 정했더라도 상황 변화로 인해 양육비 증액이나 감액이 필요한 경우, 자녀의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는 가정법원에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이혼 전후에 상관없이 자녀를 양육한 기간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과거에는 기여도를 낮게 보는 경향도 있었으나, 최근 판례는 가사노동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맞벌이 부부와 비슷한 수준으로 기여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기여도는 혼인 기간, 자녀 양육 여부,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파혼 위자료 소송에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성공 보수는 사건의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보수입니다. 변호사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원하는 금액 이상을 받아냈을 때,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 보수로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성공 보수의 비율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계약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적으로 위자료 청구 금액의 5~10% 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