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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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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실혼 관계도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은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사실혼 파기 또는 해소),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존재와 기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파혼 위자료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당사자들이 다시 합의하여 재결합하기로 결정했다면, 소송은 취하하거나 화해 권고 결정을 통해 종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을 돌려줄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재결합을 위해서는 받은 위자료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파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예: 외도, 폭행, 폭언, 중대한 신뢰 위반 등)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도의 경우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이, 폭행의 경우 진단서, 사진, 경찰 신고 기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파혼으로 인해 지출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의 재산상 손해 증거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