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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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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 자체는 위자료 청구이므로 배우자의 재산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을 함께 진행할 경우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전처분으로 재산 처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을 위해서는 부모 쌍방의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명세서, 은행 거래 내역 등이 필요하며, 사업자의 경우 소득 금액 증명원,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 신고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재산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전에 배우자가 부부 공동 재산을 도박,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거나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재산 분할 시 고려됩니다. 법원은 재산 분할 대상 및 비율을 산정할 때 이러한 재산 탕진 행위를 고려하여, 재산을 탕진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낮게 보거나 이미 처분된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그 금액을 상대 배우자에게 더 많이 분할해 주는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