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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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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 배우자의 외도인 경우, 그 외도 상대방인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상간자가 불륜 관계를 맺을 당시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간남의 유책성과 부정행위의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고 횟수가 잦은 점, 그 행위가 계획적이었다는 점, 상간남의 태도가 뻔뻔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이로 인해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 기록이나 진술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상간남의 재산 상황이나 사회적 지위 등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파혼의 유책 당사자에게 청첩장 발송 비용을 재산상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첩장 제작 및 발송 비용은 혼인을 전제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유책 당사자의 파혼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그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에는 청첩장 제작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