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충무로1가 결혼사기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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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설업>수도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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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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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면, 법원에 사전처분으로 부양료(생활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부부는 상호 부양 의무가 있으므로, 법원은 소송 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상대방에게 임시로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상간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재산을 숨기려고 시도할 경우, 피해 배우자는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 재산 조회 신청 등을 통해 상간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상간자의 소득, 직업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상간자의 정보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이혼 소송 중 법원의 사전처분에 의해 자녀의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면, 법원은 비양육 부모에게 임시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과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최종 판결 전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