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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에도 부부에게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사전처분으로 부양료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 기간 중의 생활비와 양육비를 포함하여 별거 전 생활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시적으로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외공관을 통해 소장과 변론 기일 통지서를 송달하며, 송달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국내에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통해 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시에는 국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라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심지어 혼인 기간 동안 생긴 채무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당사자들의 소득, 재산 상태, 혼인 기간, 자녀의 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