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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적 행위를 대리할 권한을,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일치시키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친권은 부모 공동 행사로 두고 양육권만 일방에게 지정하는 등 분리 지정도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불치병 등 정신적·신체적 중병을 앓는 것은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질병으로 인해 혼인 공동 생활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가 그 질병을 앓는 배우자를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하지 않았음에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법원에 재산 명시 명령을 신청하거나, 은닉이 의심되는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 사전 처분 또는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 명시 명령을 통해 배우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가압류는 소송 기간 중 재산이 처분되는 것을 막아 나중에 재산 분할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