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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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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는 혼인의 의사 결정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항에 대해 상대방이 기망했을 때 인정됩니다. 단순한 경력, 재산, 학력 등을 속인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부부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가사 조사를 통해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자녀의 연령이 높다면 자녀의 의견도 청취합니다. 친권자 변경의 핵심 판단 기준은 오직 자녀의 복리이며, 기존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양육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도 해야 합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는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조정조서에 기재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합의 사항은 강제 집행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협의이혼과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