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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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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 부대하여 청구하는 위자료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안 날은 배우자의 유책 사유(부정행위 등)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면 시효는 이혼 소송 제기 시에 중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간자가 해외로 출국하더라도 소송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장 등 법원 서류를 해외로 송달해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해외 주소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해외 송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다면 공시 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파혼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청첩장 제작 비용, 예식장 계약금, 신혼여행 계약금 등 혼인을 전제로 이미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며, 위자료와는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지출 비용은 혼인 파탄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인 증빙 자료(계약서, 영수증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