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이혼법률상담, 이혼후양육비, 황혼이혼변호사 상담일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인근 이혼법률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 업종 이혼법률상담 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이혼법률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소송비용, 이혼법률상담, 결혼사기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8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8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이혼법률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용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이혼법률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708 로카우스호텔 3층 본관 301호 별관 30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25 로카우스호텔 3층 본관 301호 별관 307호

위도(latitude): 37.5276406

경도(longitude): 126.9643494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밝은희망 부부상담클리닉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이혼법률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64 102동 170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11 102동 170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노랑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이혼법률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16-2 2층 2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202 2층 20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이혼법률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420 7층 업무동 701-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69 7층 업무동 701-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동작구 가족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이혼법률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1동 514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매봉로 3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연세i가족상담연구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이혼법률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313 6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3길 8 60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도서출판김영애가족치료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이혼법률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24 103동 5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67 103동 50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한국부부상담연구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이혼법률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24 파크타워 103동 100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67 파크타워 103동 1006호


FAQ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 중이라도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거주지나 학교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자녀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가 어렵고 거주지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상대방은 법원에 사전 처분으로 변경 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도 사실상 부부 공동 생활을 통해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의 재산분할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분할합니다. 다만, 혼인 무효와는 달리 소급효가 없으므로 재산분할 범위 설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면, 태아는 법률상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됩니다.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부모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심판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