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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은 이혼 소송 등 가사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당사자나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 법원이 임시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 기간 중 배우자로부터의 접근 금지 명령, 자녀 양육자 및 양육비 임시 지정, 생활비(부양료) 지급 명령 등이 사전처분의 형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간녀(또는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지 오래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면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사실을 안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것과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 중에 이혼이 확정되면 상간자 소송에서 청구하는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 혼인 파탄의 정도와 시점 등을 고려하여 참작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