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이혼, 파혼소송, 이혼소송상담 추가비용

인천 남동구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인천 남동구 · 업종 이혼 외
인천 남동구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6개 연관 키워드 기준)
파혼, 가사소송, 이혼 외 3개 등 6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4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인천 남동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인천 남동구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위도(latitude): 37.4585999

경도(longitude): 126.7603

인천 남동구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초록 인천사무소

인천 남동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70-30 502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53 502호


인천 남동구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해람 이혼 형사변호사 인천분사무소

인천 남동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51-5 로시스빌딩 3층 303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71 로시스빌딩 3층 303호

인천 남동구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변호사 차병호

인천 남동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614 203호 이혼전문변호사 차병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2 203호 이혼전문변호사 차병호


인천 남동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함께

인천 남동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46-4 2층 203-1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77 2층 203-1호

인천 남동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인천 남동구 이혼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 남동구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세지원

인천 남동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37-2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63번길 8


인천 남동구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현 인천 분사무소

인천 남동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929-16 보미리즌빌 304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90 보미리즌빌 304호

인천 남동구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해랑 인천분사무소

인천 남동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52-8 다송빌딩 4층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2 다송빌딩 4층

인천 남동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인천 남동구 이혼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FAQ

인천 남동구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혼인 취소 판결이 나더라도 그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자로 인정되므로, 혼인 취소 소송과 함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도 법원에 함께 청구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며,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예: 계약 체결, 소송 수행 등)에 대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해 상반 행위 등은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는 자녀에 대한 친권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녀의 일상적인 양육에 관한 결정권은 양육권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예: 전학, 유학, 중대한 수술 등)에 대해서는 친권자로서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