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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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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없이 부동산(아파트, 상가 등),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연금 등 모든 형태의 유무형 재산이 포함됩니다. 다만,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의 해결을 위해 법원이 당사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당사자들이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화해 권고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소송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싶을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 비용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및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패소한 측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소송 비용 부담 비율을 결정합니다.




